개인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을 매도할때 또는 중요자료첨부에 많이 쓰이는데요 살아가며 한두번 정도 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발급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을위한 포스팅입니다
먼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진것)을 설명하며 인감발급방법과 대리인 및 위임장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것으로,
기존 임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된 제도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에 따라 발급을 원하는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을 지함해 전국어디서나, 주소와 관계없이 구청,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등록해야 하고 분실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허위 대리인감증명이 발금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의 발급비용, 인감의 제작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편리함이 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도장' 이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과 달리, 행정기관에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뜻한다
'인감증명서' 는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이 미리 신고된 임감도장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다
사용처는
부동산 등기, 공증서 작성 등 중요한 거래행위에서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하기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인감증명서 발급준비물
본인이 발급할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필요
사진에 인감들록 되어있으면 신분증만 필요
행정청에 인감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문과 함께 등록후 받을 수 있음
매도용이면 매수자의 개인정보 필요 (주소,주민번호,성명)
발급방법 및 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되지않으며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방문해야합니다.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대리인 및 위임장 작성방법
먼저 위임자의 인적사항 (성명, 국적, 주민번호,주소 ,용도)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번호,주소,관계)를 기재하고 위임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우측 하단의 위임 일자를 기록합니다. 2부 이상 발급바등려는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수량을 적고 기재하지않을경우 1부 발급됩니다
위임장 용도란에는 임감증명서 제출할 고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부동산매매, 공증)을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형태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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