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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최초발급, 재발급 준비물, 신청방법 인터넷발급 ,수수료

일상생활

by 파이슨피록 2023. 9.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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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지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요즘은 지갑도 잘안들고 다니기 때문에 분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 발급방법을 알고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최초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의무사항으로 

대한민국 내 거주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최초발급하지 않으면 

 

이후 최초발급시 초과된 기간만큼 과태료(최대5만원)가 부가되며

 

외국민은 주민들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물

 

1. 발급신청서 1매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작성

 

2.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사진이 부착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온전히 나와있어야 합니다

 

4. 지문전체  -  열손가락 모든 지문 왼손과 오른손 모든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 지문 을찍는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분실이나 훼손,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 또는 정부 24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물을 가지고

신청하면 되며, 정부 24로 인터넷 셀프발급시 사진파일을 필요로합니다

 

 

수령방법

재발급 신청서에서 방문(수령을희망하는 주민센터 및 출장소선택)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기관인 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해야하며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시 등기로 38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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