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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방법

일상생활

by 파이슨피록 2023. 9. 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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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그 세대에 속하여 일부 혹은 전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을 하였다는 것으로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것 

 

즉 이사를 하면 14일 이내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사를 왔다고 신고하는 것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이란것이 생겨서 임차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24에 들어가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또는 검색란에 전입신고라고 검색 후 본인인증을하면 본 화면과 같아질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서도 가능하며,

 

방문신청 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바로진행되고,인터넷전입신고의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정도 걸릴 쑤 있습니다

 

처음화면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기재하시면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하지않을경우 5만원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전입신고할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사 이전의 주소를 기재해준뒤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였고 세대주만 이사를 간다면 

나머지 구성원중 새로운 세대주의 인적사항(전화번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사 가기전의 주소를 입력하였으면, 당연히 이사 간 곳의 주소도 입력해야됩니다

 

 

 

 

 

 

전입신고만 하는것이 아니라 함께 신청하시고 싶은 부분들을

선택 하셔서 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생 자녀분들이 계신분들은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도 가능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을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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