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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정부정책 청약개편 맞벌이 소득완화 청약제도 개선 다자녀 기준완화

부동산 주식

by 파이슨피록 2023. 8.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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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8월 29일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이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정부에서는 부동산청약 개편과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할수 있을지 지켜보도록하고

신생아 특별공급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30829(참고)(첨부)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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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조건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공공분양)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자격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부여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른로자 월평균소득 156%  이하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적용)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공급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배정)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자녀 출산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지원

 

자격요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경우 우선공급자격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 및 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른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3만호 수준 공급

 

23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표 

 

 

청약 제도 개선

 

개선 전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시 불리

 

개선 후

 

공공주택 특별공급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적용

 

 

청약기회 확대

 

개선 전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처리 사실상 청약 기회 1회한정

 

개선 후

 

중복 당첨시 신청은 유효처리 청약기회 2회로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개선 전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기준 3자녀로 높아 출산유도 한계

 

개선 후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고있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회사에 다니는 한사람으로써 과연 주거환경개선안으로

저출산이 잡힐지 문제입니다.

 

 

신생아 특례 매입 자금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매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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