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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후방추돌 과실비율 보험처리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확보 졸음운전

교통사고 보험처리

by 파이슨피록 2023. 8. 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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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다니다보면 많은 사고들중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및 자율주행 졸음운전으로 인한 

내앞차를 후방추돌하는 사고에대해 포스팅하려합니다

후방추돌사고란?

2차선도로중 2차선을 직진하고있는데 B차량이 정차하였고, 뒤에있던 A차량이 안전거리확보 및 전방주시태만

으로 B차량의 뒷범퍼를 접촉한사고를 대부분 후방추돌사고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9조(안전거리확보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실비율

A 차량이 급제동을 하였어도  A차량의 앞차가 정차하여 A차량이 급정거 한경우 모든 과실은

B차량의 100프로로 나온다

 

아래링크를 클릭하면 과실비율 추돌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및 분쟁사항들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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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하지만 A차량이 이유없이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도 있을것이고,

사고의 과실은 충분히 달라질쑤있다

 

본인의 가입보험사를 불러 직원에게 블랙박스확인요청 후  사고를 정확히 인지하고 

나의 과실인지 상대방의 무분별한 급정거인지 확인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

 

교통사고란 상황에따라 과실비율이 바뀔쑤있는 요소들이  많기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보험사직원에게 정확하게 나의 입장을 밝히는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사고 당사자인 나또한 보험사직원을 신뢰하여 무조건적인 본인의 입장보다는

상대방과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물어보고 협의 해보는것 또한 보험가입자가 해야될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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