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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호위반사고 보험처리 신호위반벌금 범칙금 12대중과실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보험처리

by 파이슨피록 2023. 8.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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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가 주어집니다. 전방을 잘 살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하며,

대한민국의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운전면허증 자격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시간적인 부분이 비싸지않고 굉징히

간편하고 단순하기에,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다른 국가보다 높습니다

 

과실비율

 

12대중과실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이 일방과실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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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이란 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신호 규칙을 어기는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정해진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표지판이 있는데, 규제표지,지시표지,도로노면표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통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의경우 승합차,승용차,이륜차로 구분하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스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 8만원

승용자동차 7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대처방법

 

내가 신호위반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현장에서 보험회사를 불러 모든 처리를 본인 과실로 처리하라

이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모든과실을 책임질테니 모든치료와 대물(내차와사고난 물건)에 대해서 모든처리를 해줘라라고

자신의보험회사와 상대방운전자 입회하에 이야기하여 상대방에게 적대심을 유발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운전자가 경찰서사고접수를 하지 않아도 될사고로 사고접수를 하게되면 신호위반운전자는

보험처리와 관계없이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상대방운전자의 진단주수에 따른 개인합의를 해야하며,

시간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불러 올 것 입니다.

말한마디에 천냥 빚을 값는다고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지않으면 좋켔지만, 누구한테 어떻게 일어날지모를 사고에

아무리 당황스럽고 무서워도 상대방에게 잘못했건 잘못하지않았건 

양차 운전자 모두 시간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며,

만약 내가 더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나의 첫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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