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의 많은 유형의 사고중 진롤변경 또는 차선변경을 하는중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차선변경은 무엇이고 차선변경이 되는곳과
차선변경을 하지말아야할 곳에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한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안전거리확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을 보시면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전문용어들도 많고 너무 어렵게 해놓았습니다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주지말고 멀리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입니다
1.점선 구간
점선구간은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방향으로 하셔야합니다.
2.실선
실선구간은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터널을 및 지하차도를 가시면
모두 점선으로 되어있을 것 입니다
도로의 유형에 따라 조금 상이 할쑤있습니다
3. 실선+점선 복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것 과 같이
좌측 실선차선에서는 우측으로 차선변경 불가하며
우측 차선에서는 좌측 차선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4. 이중실선
실선중에서도 이중으로된 실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선(황색 이중복선)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서는 말아야할 선 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차선변경시 실선구간 및 차선변경 금지구간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쑤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과실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12대 중과실을 제외)
각자의 다른 공간에서 운전을하고 운전자의 입장은 대부분 내가 받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소송을합니다
기본적인 차선변경의 사고의 경우 피해자 30% 가해자 70%에서 조정이됩니다
차선변경사고의 경우에도 100%의 사고가 존재하며 본인의 사고 상황과 유사한 유형을 아래링크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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