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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차선변경사고 진로변경 과실비율 범칙금 벌점

교통사고 보험처리

by 파이슨피록 2023. 8.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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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의 많은 유형의 사고중 진롤변경 또는 차선변경을 하는중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차선변경은 무엇이고 차선변경이 되는곳과

차선변경을 하지말아야할 곳에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차선변경(진로변경) 이란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한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안전거리확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을 보시면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전문용어들도 많고 너무 어렵게 해놓았습니다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주지말고 멀리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입니다

 

 

진로변경 불가능한 차선

1.점선 구간

 

점선구간은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방향으로 하셔야합니다.

 

2.실선

 

실선구간은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터널을 및 지하차도를 가시면

모두 점선으로 되어있을 것 입니다 

도로의 유형에 따라 조금 상이 할쑤있습니다

 

3. 실선+점선 복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것 과 같이

좌측 실선차선에서는 우측으로 차선변경 불가하며

우측 차선에서는 좌측 차선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4. 이중실선

 

실선중에서도 이중으로된 실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선(황색 이중복선)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서는 말아야할 선 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차선변경시 실선구간 및 차선변경 금지구간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쑤있습니다

링크 클릭시 과실비율 안내사이트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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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모든 사고에 과실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12대 중과실을 제외)

각자의 다른 공간에서 운전을하고 운전자의 입장은 대부분 내가 받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소송을합니다

 

기본적인 차선변경의 사고의 경우 피해자 30% 가해자 70%에서 조정이됩니다

차선변경사고의 경우에도 100%의 사고가 존재하며 본인의 사고 상황과 유사한 유형을 아래링크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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