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이며
초등학교 및 유치원인근이며, 무단횡단을 차단하기위한 가드레일 및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인데,
어린이 사고 위험이 낮고 통행량도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기준을 시속 40~50km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약간의 다른 말 같으나 이해하기쉽게
과태료 (무인단속) 범칙금 (현장 경찰단속) 의 차이 이며,
벌점 적용 및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기준은 시속 30KM 속도를 초과할 경우 별금이 부과됩니다.
과속 기준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각각 다르게 부여됩니다.
서행을 했을지라도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금이 500만원 ~ 3000만원의 벌금이 나오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속도위반 괴태료는 벌점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승용차의 경우입니다
과태료(승용차기준)
20KM 이하 7만원
40KM 이하 10만원
60KM이하 13만원
60KM초과 16만원
범칙금(승용차기준) 범칙금은 벌점이 포합됩니다
20KM이하 6만원 벌점 15점
40KM 이하 9만원 벌점 30점
60KM이하 12만원 벌점 50점
60KM초과 15만원 벌점 120점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2. 사이트상단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 간편인증 후 조회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활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별 키로수 제한을 조금 높여준다고합니다.
아직 시행된것이 아니므로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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